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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광주 지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사실 ‘ 정 켓’ 사업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로서 단순히 카지노 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이 2014. 1. 경 투자 자인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카지노 ‘ 정 켓’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투자를 받아 마련한 돈으로 2014. 1. ~2. 경 제주도의 ‘K 호텔’ 카지 노에 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까지 손실을 본 상태로서 카지노에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손실을 볼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카지노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후 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3. 12. 경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7. 경부터 공모하여, 2014. 2. 12. 광주 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I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카지 노 정 켓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투자금의 500% 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날 2억 4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명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63,400,000원( 피고인 C의 경우 94명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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