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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인천 서구 D 아파트 상가에서 ‘E’ 라는 상호로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F을 상대로 ' 돈을 투자 하면 주식과 펀드 투 자로 수익금을 창출하여 매월 투자금의 3%를 원금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약 1개월 전에 미리 말해 주면 원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투자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주식, 펀드를 매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9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합계 71억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주식, 펀드를 매매하며 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투자 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 어 매월 투자 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빼고 싶을 때 미리 말해 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제 1 항과 같이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펀드를 매매하다가 계속되는 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2015. 12. 말경에 이르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이 어려워져 속칭 ‘ 돌려 막 기 ’에 급급하여 새로운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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