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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0 2020나5110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합 241 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7. 4. 징역 8년의 유죄 판결( 이하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2020. 4. 22. 부산 고등법원 2019 노 366, 2018 노 518( 병합), 2019 노 657( 병합) 호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0. 7. 9. 대법원 2020도 5425호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E 빌딩 3 층에 ‘F’ 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프 엑스 (FX) 외환 선물거래를 빙자 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나는 FX 외환 선물거래를 몇 년 간 하였고 세계 경연대회에서 3등을 하였다, 내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거래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계 경연대회에서 3등을 하지 않았고 외환 선물거래는 고위험 군의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매달 5% 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고수익을 낼 수 없어 외환 선물거래 수익금으로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의 일부만 외환 선물거래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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