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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7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남, 1966년생)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공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여, 1964년생)는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중 2010. 2.경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0. 12. 11.부터 2012. 7. 12.까지 합계 136,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0. 12. 11. 4,000,000 2 2011. 2. 10. 2,000,000 3 2011. 5. 13. 2,500,000 4 2011. 6. 10. 2,500,000 5 2011. 6. 10. 153,540 6 2011. 6. 20. 50,000,000 7 2011. 7. 13. 5,000,000 8 2011. 8. 16. 2,200,000 9 2011. 9. 2. 50,000,000 10 2011. 9. 2. 10,000,000 11 2011. 10. 4. 2,000,000 12 2011. 11. 1. 4,000,000 13 2012. 2. 17. 500,000 14 2012. 3. 14. 500,000 15 2012. 6. 30. 500,000 16 2012. 7. 12. 500,000 합계 136,350,000

다. 피고는 2011. 6.경 김해시 D빌딩 5층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실내공사 등을 한 뒤 이를 운영하다가 2013.경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위 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합계 1억 1,720만 원 및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 공사대금 1억 7,400만 원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 6. 26.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철거비, 공사잔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1억 1,72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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