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법인은 2008. 12.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절차에 ‘A명품화육성사업’을 신청하였고, 위 사업이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C는 2009. 9.경 원고 법인 업무팀장으로 입사한 후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원고 법인의 통장과 장부도 관리하였다.
나. A명품화육성사업단은 위 사업의 추진 및 보조금의 적법한 활용 등을 목적으로 2010. 3.경 설립되었다.
C는 위 육성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육성사업단의 업무 전반 및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C는 2009. 11. 10.부터 2011. 6. 27.까지 원고 법인 명의 농협 및 IBK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16,133,351원을 이체하였다.
출금 계좌 이체일자 이체금액 (단위 : 원) 입금 계좌 (기업은행) 원고 농협 계좌 2009. 11. 10. 1,070,000 D 2009. 11. 14. 1,300,000 〃 2009. 11. 14. 3,200,000 〃 2009. 11. 14. 629,164 〃 2009. 11. 15. 3,000,000 〃 2009. 11. 23. 750,000 〃 2009. 11. 23. 30,000 〃 2009. 11. 30. 10,000 〃 2009. 12. 22. 5,724,284 〃 2010. 2. 19. 2,000,000 〃 2010. 2. 19. 2,500,000 〃 2010. 2. 19. 3,500,000 〃 2010. 2. 22. 700,000 〃 2010. 2. 22. 700,000 〃 2010. 2. 22. 1,300,000 〃 2010. 3. 2. 2,500,000 E 2010. 3. 2. 2,000,000 D 2010. 3. 3. 500,000 E 2010. 3. 6. 1,400,000 D 2010. 3. 13. 1,000,000 〃 2010. 3. 22. 2,500,000 〃 2010. 3. 23. 4,000,000 〃 2010. 3. 29. 3,000,000 〃 2010. 4. 2. 3,000,000 〃 2010. 4. 13. 10,000,000 〃 2010. 4. 13. 10,000,000 〃 2010. 4. 13. 6,900,000 〃 2011. 6. 23. 18,300,000 F 2011. 6. 27. 60,000,000 〃 원고 기업은행 계좌 2010. 5. 14. 5,000,000 D 2010. 5. 19. 2,000,000 〃 2010. 5. 22. 5,000,000 〃 2010. 5. 24. 3,000,000 〃 2010. 5. 27. 150,000 〃 2010. 6. 4. 15,000,000 〃 2010. 6. 7. 279,000 〃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