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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합1014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약정 ① 부천시 원미구 D 대지 및 연와조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모든 구입 및 채무는 50%, 50%로 한다.

② 차후에 건축하여 임대 및 매매 시 발생한 이익금은 50:50으로 공동 분배한다.

원고는 2011. 3. 28.경 사촌 형인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제1호증)을 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송금내역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 짜 금 액(원) 통장 적요 2011. 3. 28. 100,000,000 2011. 5. 23. 3,000,000 E(건축 2011. 7. 19. 6,000,000 B 2011. 7. 19. 4,955,000 B 2011. 9. 19. 728,712 건축대출금 2011. 9. 22. 220,000 B 2011. 10. 19. 705,205 원룸대출금 2011. 11. 25. 755,648 원룸대출금 2011. 12. 22. 706,607 원룸대출금 2012. 1. 20. 500,000 B형빌려줌 2012. 1. 30. 755,338 원룸대출금 2012. 1. 31. 500,000 B형빌려줌 2012. 2. 10. 1,000,000 B형빌려줌 2012. 2. 27. 753,936 원룸대출금 2012. 3. 12. 5,000,000 B형빌려줌 2012. 4. 3. 2,000,000 B 2012. 4. 8. 705,295 3월원룸이자 2012. 4. 9. 3,000,000 B형빌려줌 2012. 5. 2. 753,936 4월룸이자 2012. 6. 11. 732,919 5월원룸이자 2012. 6. 26. 757,097 6월원룸이자 2012. 7. 16. 2,500,000 B형서광줌 2012. 7. 30. 733,132 7월룸대출금 2012. 8. 28. 776,499 8월룸대출금 2012. 10. 4. 777,634 원룸9대출금 2013. 5. 6. 2,000,000 B형빌려줌 2013. 5. 23. 500,000 내부감리비 2013. 8. 6. 1,500,000 감정비빌려줌 2013. 10. 1. 2,000,000 B형빌려줌 2013. 10. 1. 150,000 B형비려줌 2014. 11. 27. 5,500,000 B형변호사 2014. 12. 31. 50,000,000 B형빌려줌 2014. 12. 31. 50,000,000 B형빌려줌 2014. 12. 31. 10,000,000 B형빌려줌 합계액(원 259,966,958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각서 작성 채무자 C을 “갑”, 채권자 A을 “을”이라 칭하고, “갑”과 “을”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3층 건물(반지하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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