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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2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공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중 2010. 2.경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경 김해시 D빌딩 5층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실내공사 등을 한 뒤 이를 운영하다가 2013.경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1. 400만 원, 2011. 2. 10. 200만 원 등 그로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외에 아래와 같이 2011. 6. 20.부터 같은 해

9. 2. 사이에 합계 1억 1,7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 금액(원) 1 2011. 6. 20. 50,000,000 2 같은 해

7. 13. 5,000,000 3 같은 해

8. 16. 2,200,000 4 같은 해

9. 2. 50,000,000 5 같은 해

9. 2. 10,000,000 합계 117,200,000

라. 원고는 피고를 위 1억 1,720만 원 및 이 사건 스크린 골프연습장 공사대금 1억 7,400만 원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26.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철거비, 공사잔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117,2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를 도급받아 17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7,200,000원과 위 공사대금 174,000,000원 합계 29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연인관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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