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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0.15 2013가합2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카인테리어 등 자동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1997. 5. 1.경 피고의 외삼촌인 D로부터 자동차부품수리점인 E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F는 1992. 7. 22.경 E에 입사하여 출산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가 피고가 E를 인수한 이후인 2000. 3.경 다시 E에 입사하여 2010. 8.경까지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2005. 1. 13.부터 2010. 5. 17.까지 E의 상품구입 명목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5,902,000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2007. 8. 1. 지방세 납입을 위하여 799,100원을 결제하였고, 2009. 4. 22.부터 2009. 9. 4.까지 ‘G화장품’의 상품구입 명목으로 합계 7,627,000원[= 3,000,000원(2009. 4. 22.) 4,100,000원(2009. 7. 8.) 527,000원(2009. 9. 4.)]을 결제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5. 1. 13. 4,300,000 2 2005. 3. 21. 2,200,000 3 2005. 5. 10. 3,150,000 4 2005. 6. 20. 3,150,000 5 2006. 8. 8. 3,000,000 6 2007. 4. 6. 3,152,000 7 2007. 7. 4. 3,200,000 8 2008. 3. 18. 4,650,000 9 2008. 5. 4. 2,500,000 10 2008. 6. 15. 3,600,000 11 2008. 8. 8. 3,000,000 12 2008. 10. 30. 4,100,000 13 2008.12. 30. 3,000,000 14 2009. 2. 5. 3,500,000 15 2009. 3. 3. 2,500,000 16 2009. 11. 2. 3,600,000 17 2009. 12. 15. 4,300,000 18 2010. 2. 17. 4,000,000 19 2010. 4. 5. 2,500,000 20 2010. 5. 17. 2,500,000 합계 65,902,000

다. 원고는 2005. 7. 29.부터 2010. 3. 22.까지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52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5. 7. 29. 500,000 2 2005. 8. 26. 2,000,000 3 2005. 9. 26. 2,500,000 4 2005. 10. 26. 2,500,000 5 2005. 11. 4. 500,000 6 2005. 11. 15. 2,000,000 7 2005. 11. 28. 2,000,000 8 2005. 11. 30. 600,000 9 2005. 12. 12. 800,000 10 2005. 12. 14. 500,000 11 2005. 12. 14. 750,000 12 2005. 12. 26. 2,500,000 13 2006. 1. 4.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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