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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친오빠인 사람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보내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10세이고 피해자가 6세이 던 2009년 경부터, 피고인이 12세이고, 피해자가 8세이 던 2011년 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본 성인용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삽입하여 강간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00 경 인천 서구 D 연립 * 동 2**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학원에서 귀가한 피해 자가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있자 잠긴 방문을 힘을 주어 열어 강제로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왜 문을 잠그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감 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 닿게 몸을 밀착한 뒤 몸을 비비듯이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 진술 속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내용 및 의견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와 주거지 이동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현 상태 확인 및 수사진행사 항 보호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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