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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현재 18세)의 친오빠로, 맞벌이를 하여 자주 집을 비우는 부모 대신 피해자와 그 쌍둥이 D을 돌보면서 평소 잦은 구타를 일삼던 중, 자신 뿐 아니라 D도 구타당하는 것을 늘 보아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여, 당시 8세)를 2003년경 여름철부터 상습적으로 강간 당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됨. 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일시불상경 경남 합천군 E건물 1702호 내 큰방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C야!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들였다.

피해자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말하자,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아, 씨발 화난다”면서 씩씩거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세게 만지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온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내밀면서 만지고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주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7월 초순 05: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3동 2202호 내에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여, 1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철(피고인이 군입대하기 전임) 일자불상 낮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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