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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6 2013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2세)가 피고인의 딸 D와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E, 103동 603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딸 D와 피해자(당시 7세)가 함께 놀다가 D가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봄 전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뒤 자신의 위 집에서 딸 D가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경 자신의 위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D가 피해자와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딸에게 “방에서 놀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당시 9세)에게 “잠깐 따라 와라”고 말을 해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의 위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딸 D와 피해자(당시 10세)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 소유의 G 아토스 차량에 태워 인적이 뜸한 아파트 앞 다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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