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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6 2017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19세,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9, 사회 연령 7세 10개월), 피해자 D( 여, 현재 17세) 의 친 모인 E( 여, 39세, 지적 장애 3 급) 의 동거 남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E과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이를 빌미로 2013. 11. 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당 진시 F 빌라 동 호, 당 진시 G 아파트 동 호 등에서 E 및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위 F 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위 F 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F 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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