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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 및 피해자 E(여, F생)의 모친인 G와 2005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서울 강서구 H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G이 밤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년 말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매주 3, 4회에 걸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는 행위는 2007년경부터 시작되었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는 한편(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는 2009년 여름경부터 시작되었음), 위 주거지에서 청소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비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1. 아침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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