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9,523,646원 및 그 중 48,840,161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3. 2. 17. 2,000만 원, 2013. 2. 20. 1,000만 원, 2013. 2. 22. 1,000만 원을 각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4. 10. 6.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2015. 2. 27. 300만 원을, 2016. 2. 26. 500만 원을 각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2015. 2. 27.자 차용금 3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합계 26,638,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7. 22.부터 2016. 3. 24.까지 합계 26,638,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 또는 피고 C 모두 변제 당시 특정채무를 지정하였음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의 2014. 9. 2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총액은 아래와 같이 11,440,161원이고, 피고는 2014. 9. 1.까지 총 9,900,000원을 변제한 후 2014. 9. 20. 5,700,000원을 변제하여 합계 15,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아래의 각 대여금에 대한 2014. 9. 2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총액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