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4가합5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4,484,4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1. 17.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매월 17일에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2. 2. 3.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매월 3일에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2013. 4.경부터 위 5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1,100,000원(총 55,000,000원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2. 7. 20,000,000원, 2011. 7. 7. 5,000,000원, 2011. 8. 5. 1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매월 8일에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1. 11. 9.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매월 8일에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자로 매월 합계 2,100,000원(피고 B : 1,100,000원, 피고 C : 1,000,000원)씩 지급받다가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의 이자 중 18,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에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금 55,000,000원과 2014. 7.경까지의 미지급 이자 9,484,400원[= 18,100,000 × 52.4%{≒ 110/(110 100)}] 및 원금 5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최후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7.부터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5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에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원금 50,000,000원과 2014. 7.경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