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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88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7. 8. 28.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49%, 변제기 2007. 12.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의 각 변제충당일에 각 변제충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07. 9. 30. 65만 원 및 같은 해 10. 31. 125,000원을 각 원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위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 중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의 각 변제충당일에 각 변제충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및 피고가 위 변제금을 차용금 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7. 9. 21. 기준 차용금 원금은 3,800,063원, 이자는 4,056,819원이 남게 된다(피고가 이자제한법이 제한하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2014. 7. 14.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연 이율 30%, 그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연 이율 25%로 계산하여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14. 7. 11. 2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를 2014. 7. 14.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 변제한 돈에 대해서는 연 30%의 이율로, 그 이후 변제한 돈에 대해서는 연 25%의 이율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한 금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내역과 같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7,856,882원 및 그 중 원금 3,800,063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완제일까지 피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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