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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8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① 원고가 망 D(2017. 4. 1. 사망, 이하 ‘망인’)에게 2012. 12. 11. 20,000,000원, 2013. 3. 11. 10,000,000원, 2014. 1. 13.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② 망인의 처인 피고 B(법정상속분 3/5), 자녀인 피고 C(법정상속분 2/5)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36,000,000원(대여금 60,000,000원 × 법정상속분 3/5), ② 피고 C은 24,000,000원(대여금 60,000,000원 × 법정상속분 2/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2014. 7. 초경부터 2017. 2. 초경까지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7. 6.부터 2017. 2. 10.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의 자녀인 E 및 F의 계좌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A A A A A A F F F F A A A E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4,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망인의 자녀들인 E 및 F의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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