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78,765원 및 그 중 44,259,964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9,978,765원 및 그 중 원금 44,259,96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들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전환대출 업무 협약에 따라 2012. 5. 3. 원리금 8,121,91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② 피고는 국민카드에 대하여 2011. 9. 7. 또는 2011. 9. 9.까지 변제한 사실, ③ 모아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을 양도한 메트로아시아캐피탈은 피고에게 2011. 3. 16.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3. 3. 18.로 정한 사실, ④ 예스캐피탈에게 채권을 양도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2010. 6. 24.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3. 6. 24.로 정한 사실, ⑤ 와이케이대부에게 채권을 양도한 산와대부는 2010. 12. 20.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4. 1. 20.로 정한 사실, ⑥ 석봉새마을금고는 2006. 3. 27. 한도액 5,9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9. 3. 27.로 정하였고, 석봉새마을금고는 2012. 2. 6.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74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각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