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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48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20.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고, 2010. 12. 10. 피고 B에게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00,000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기는 주택구입시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0. 10. 24.부터 2012. 9. 6.까지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D)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입금하여 위 1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12. 8. 19.까지, 위 2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12. 8. 9.까지 각 지급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위 2010. 9. 20.자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 이후인 2012.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010. 12. 10.자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 이후인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E을 통하여 PC방을 인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E이 2012. 3.경 PC방 컴퓨터를 처분한 판매대금 25,000,000원을 가져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와 E 사이에 2009. 11. 24.경 PC방 권리금계약이 있었고, 2009. 12. 21.부터 2011. 4. 28.까지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E이 2012. 3.경 PC방 컴퓨터를 처분한 판매대금 25,000,000원을 가져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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