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광고물에 관하여 광주 북구청에 불법광고물이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광주 북구청 담당공무원들이 2019. 1. 16. 17:00 현장을 확인하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와 대화를 하는 도중 나타나 원고와 시비를 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원고에게 삿대질하며 "야, 이년아, 너는 개값 밖에 안돼, 개 쌍년아, 사내놈이나 기집년이나 똑같이 아주 개지랄들 떨고 있네, 아주, 너는 이미 판결문이 나왔어, 이 도둑년이라고, 느그 서방이 농지법에 걸려갖고 여든 일곱개나 해쳐 먹어갖고 지금 법에 걸려있냐, 이 개 호로년아, 창피해서 동네도 못다니겄구만, 개 후레년이 아주, 개 상년 아주 확 아주 죽여버릴라니까, 개 상년이 아주, 이년아 확 눈구멍을 아주 씨발년 아주, 사내놈 기집년 하기 달렸다고 니년이 잘못해갖고 이년아 다 매사에 이렇게 시끄러운거여, 개값도 아까워, 너 같은 년은 서방놈을 그렇게 해도 이년아, 니년이, 이년아 못하게 하고, 이년아 자중하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을 해야지 이년아, 10년 동안 여덟 일곱 필지를 해쳐먹고도 이년아, 뭣이 잘났다고 동네 다니면서 아직도 지금 선후배들한테 논 뺏어서 갖다 날리고 덜어주고 너는 딱 동네에서 몰매감이여 몽댕이 감이여, 너 이거 이번에 밝혀져 봐, 북구청에서, 이년아 신문이나 보고 살어, 이 무식한 년아 아무리 촌구석에서 살아도, 씨발년아, TV수첩에 내서 그냥 드라마를 만들어 버릴라니까, 개 좆같은 년 아주, 석고대죄를 하고 이년아 3일을 빌어봐라 씨벌년아, 내가 봐준가, 개 갓나구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