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내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피고인의 이웃 점포인 인천 남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7: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피해자의 단골손님에게 “우리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이웃 점포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이웃 점포 주인인 피고인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G, H 등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손님과 나를 이간질 시키냐. 이년아, 씨부랄 년, 씨발년아, 너는 뒤지는 거야. 씨발년은 니네 대대로 먹던 욕이 씨발년이야. 아, 얘는 완전히 빠가야로네. 철없는 년 확 쌔려불라.
씨발년. 그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가 그런 행위를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처먹고.
한 살이라도 더 똥 많이 싸고 씹질 많이 하고.
이년아, 조용히 살아야지.
완전히 씨발년이네 이거.
지금 어디 병신 같은 년이 들어와서.
저거 대가리 빠가야로 아니야, 저거.
저런 병신이 어디 와서, 병신 같은
게. 얼른 먹고 꺼져, 씨발년아.
장사해, 이 거지같은 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아.
아 저 씨부랄년 봐라.
저게 개거지 같은 년이. 너 지금 뒤질려고 환장했냐. 너는 개야,
개. 딸에 비하면. 야, 이성을 가지면 니가 이렇게 사태 안 만들어.
이 바보 같은 년아.
이 병신 같은 잡년아.
이 멧돼지 같은 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5회 밀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