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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0 2015고정3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약 7-8년 전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5. 8. 19:00경 전남 광양시 C 아파트 105동 1501호에서 고소인이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내가 1년을 왜 기다린 줄 아나, 니 기회되면 납치해서 죽일라고 씨발년 1년 동안 기다린거다. 알겄나, 니 고할라는 거 계속 니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라이"라며 휴대전화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9. 시간 불상 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 저가 확 씨발년 잡아넣고 확 잡아 쥑이뿐다, 조금 시원하게 개 같은 년 이거, 너는 잡히면 씨발 죽인다, 니는 알겠나, 내가 하여튼 제대로 고발한다, 이 씨발년아 잡아 죽인다. 너는, 니 진짜 거짓말하다가 잡히면 니 가만 안 두겠다,알겠나"라고 협박하였다

다. 2014. 7. 28. 시간 불상 위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에게 "개 같은 년이 옆에 있으면 확 씨발년 울대라고 확 쑤셔 버리면 좋겠네, 개 같은 년, 아무튼 씨발년 잡히면 니는 그때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내가 이때가지 너그 애들하고 너 신랑하고 나는 그냥 나이도 있고 돈만 받으면 그뿐이니까 참고 있었는데 내 더는 안되고 니 알것나, 개 같은 년아 잡히면 너는"이라고 그녀의 신체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라.

2014. 10. 30. 14:48경 위항의 장소에서 위 고소인에게"니 오늘 너그 신랑 몇시 돼서 오노 지금 너그 신랑한테 어째서 이런 씨발년들을 데리고 사느냐 물어 봐야 되겠다,

사채업자한테 씨발 돈 빌려줘갖고 강간이나 당하고 씹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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