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세워 놓은 'E'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이유로 북구청에 고발한 것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민원 현장을 확인하러 온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도중에 나타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야 이년아 너는 개값 밖에 안돼 개 쌍년아, 사내놈이나 기집년이나 똑같이 아주 개지랄들 떨고 있네 아주, 너는 이미 판결문이 나왔어 이 도둑년이라고, 느그서방이 농지법에 걸려갖고 여든일곱개나 해쳐 먹어갖고 지금 법에 걸려있냐 이 개 호로년아, 창피해서 동네도 못다니겄구만 개 후레년이 아주, 개 상년 아주 확 아주 죽여버릴라니까 개 상년이 아주, 이년아 확 눈구멍을 아주 씨발년 아주, 사내놈 기집년 하기 달렸다고 니년이 잘못해갖고 이년아 다 매사에 이렇게 시끄러운거여, 개값도 아까워 너 같은 년은 서방놈을 그렇게 해도 이년아 니년이 이년아 못하게 하고 이년아 자중하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을 해야지 이년아, 10년 동안 여덟 일곱 필지를 해쳐먹고도 이년아 뭣이 잘났다고 동네 다니면서 아직도 지금 선후배들한테 논 뺏어서 갖다 날리고 덜어주고 너는 딱 동네에서 몰매감이여 몽댕이 감이여 너 이거 이번에 밝혀져봐 북구청에서, 이년아 신문이나 보고 살어 이 무식한 년아 아무리 촌구석에서 살아도, 씨발년아 F에 내서 그냥 드라마를 만들어 버릴라니까 개 좆같은 년 아주, 석고대죄를 하고 이년아 3일을 빌어봐라 씨벌년아 내가 봐준가 개 갓나구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 육갑하고 있어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씨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