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58] 피고인은 2014. 2. 11.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90여분 동안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농지 복토공사 중인 현장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복토 공사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다고 우기며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는 등 복토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E, F, G이 보는 앞에서 "너는 이년아 작업을 못하게 할거야 이 개 같은 년아, 미친 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이년아 차에서 아무나한테 벌려준다고 소문났다고 하더라 이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정1459] 피고인은 2014. 2. 9.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의 복토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를 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위 공사장 진입로에 주차해 놓은 다음 공사장 현장을 사진촬영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구타할 것처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위 공사장에 드나드는 덤프트럭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