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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나5292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오아시스가 2012. 1. 13. 작성한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9.경부터 2006. 5.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137,9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C은 2006. 8. 8.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8. 8. 퇴임하였고, 2009. 8. 19. 그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2. 8. 19. 퇴임하였다.

다. C은 원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액면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2. 1. 13.,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천시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그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아시스로 하여금 2012. 1. 13. 2012년 증서 제1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경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2615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보수(용역비) 및 정비사업 운영비 대여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6.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3. 3. 13.에는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7043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정비사업 보수(용역비) 및 정비사업 운영비 대여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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