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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793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 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D과 통정하거나 D의 대표권 남용을 알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자신의 처 K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그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또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 J 사건에서 2017. 9. 21. 배당금 13,874,769원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874,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07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66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D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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