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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7가단235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D은 2016. 5. 11. 채무자인 원고와 채권자인 피고의 각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2016. 5. 11.자 차용증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16. 5. 11. ‘피고가 2016. 5. 11. 원고(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11., 이자 연 25%으로 대여하고, D이 2026. 10. 11.까지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며, 만약 원고가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5. 8. 1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5. 사임하였고, 같은 날 F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D의 남편이고, G는 D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실질이 D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보증을 선 것인데, 이는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다.

② D이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D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행위이다.

해당 부분의 원고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단

회사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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