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2. 4. 25., 2013. 7. 15., 2014. 4. 2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4. 5. 7.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6. 3., 2014. 6. 23., 2014. 7. 25., 2014. 8. 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10:00경 C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큰 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작은 방에 있던 E의 아들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1개 등 시가 합계 717,9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6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황골마을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