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4.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3. 16.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1:39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F호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8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남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1,935,000원 상당의 백금 15돈 목걸이 1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골드바 1개, 시가 366,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반지 1개가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4.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0:3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J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 보석함 안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