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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정15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사귀다가 2017. 1. 경 헤어졌는데,

1. 2017. 8. 19. 17:03 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죽여 버리고 말거다.

”, “ 네 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일을 만들어 볼까 싹 다 불러 가지고 법원에서 개 쪽을 팔게 해 줄까 내가!”, “ 내가 너를 어째 버릴까 내 너를 어째 줄까 응 ” 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 2017. 8. 20. 16:53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전화 안 받음 내일 내가 니 스스로 나에게 전화를 하게 만들어 주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불법정보 유통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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