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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광주 서구 B, 203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한번만 하자, 브라 했냐, 줄까, 내가 줄까, 줘, 너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어,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12: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브라했냐,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3: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 한번 주라, 니꺼 한번 줘, 야, 줄께, 한 번 줘"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3. 13: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줄꺼야, 안 줄꺼야"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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