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18:46 경 피고인의 집( 광주 남구 B B 동 201호 )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 여, 34세) 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전남편 D 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너랑 하지 못해서 병이 낫다,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다리 벌리고 있어, 너를 가둬 놓고 3박 4일 동안 하고 싶다, 아직도 니 냄새가 생생한데 너는 잊어버렸냐,
내 고추를 만지고 싶지 않냐,
니 꺼 빨아 보고 싶다, 예전 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
’, ‘ 예전 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 너 내가 다른 여자랑 자면 좋겠어, 난 너를 생각하며 다른 여자랑 한 번도 잔적 없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해 줄까, 내가 지금 가서 확인시켜 줄까, 니 목소리 듣고 나 지금 자위를 하고 있다, 내가 나이 마흔 먹고 이렇게 있어야 하냐,
한번만 하면 나 계속 서 있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좃 물이 썩고 있다, 너 벌려서 보고 싶다’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6. 5. 16. 20:50 경까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