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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7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9.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2:00 경 피해자 B( 여, 35세) 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을 당시 빌려 줬던 대여금을 변제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우리 애들 이랑 인사 좀 해볼래

그럼 ”, “ 니 주위 쑥대밭 한번 만들어 주마”, “ 각오해”, “ 애들이랑 같이 움직일 테니 기대해 ”, “ 정말 내가 화난 모습 보고 싶냐

”, “ 칼부림 한번 나야 날 안 깔 볼랴 ”, “ 야 너 뒤질래

”, “ 죽여 버릴까 부다”, “ 내가 오늘 나가면 너 때릴까 봐 후~~~”, “ 죽을래

”, “ 쳐 맞고 싶나

”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니 회사로 찾아갈게

조만 간에..”, “ 가서 니가 어떤 애인지 좀 알리고 ”, “ 정말 찾아가서 한바탕 놀다 올게 ”, “ 니 사무실 가서 너가 회사 사람들한테 욕한 거 다 이야기 할 껀 데!!”, “ 입 한부로 놀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줄께!!

”, “ 꼭 갈 테니 두고 봐라”, “ 내가 니가 보낸 메시지 모두 크게 프린트해서 니 사장 직접 보여주고.. 이런 애니 조심 하라고 할 꺼다!!

등에 언제 칼 꼿일지 모르니 ”, “ 입을 함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꼭!!!!!! 보여 주마!!!!”, “C부터 D까지 여태껏 니가 한말에 대해 카 톡 정리하고 있고!! 그들한테 도 그 리고 니 지금 사장한 테도 너의 모든 실체를 보여줄 꺼야.. C D 아마 너 고발 할지도 모를 껄 내가 널 사기죄로 쳐넣을 자료 C한테 보내줄 꺼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직원으로써 절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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