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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1. 18:2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대합실 4 층에서, E 시장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 여, 56세) 의 휴대폰 번호를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나 보지 써야..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15: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 지금 보지 한 번 대 줄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9. 18:44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H 역 지하 2 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보지 한번 주면 안 할 거 아니가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13:47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J 역 대합실 옆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개 보지 한번 줘, 이년 아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3. 20:15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L 역 지하 3 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개 보지 한번 줄래,

이년 아, 씹구녕을 한번 쑤여 줄까, 내 좆 한번 빨래, 내 좆 한번 빨래 이년 아, 니 씹가래이를 줘 째뿔라고, 이년 아, 씹꼴리는 년 아 ”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7. 21:35 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 씨발 년 아 해, 야, 이 씨발 년 아 디져 뿔라.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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