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0 2016고단3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4. 22:46 경 경기도 광주시 B 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3세) 가 고등학교 남자친구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양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를 만 나 보기 위해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 아무 일 없으니 경찰관은 그냥 돌아가라' 고 말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 가정폭력 신고 사건은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 여부 및 처벌의사 유무 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 와 위 F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