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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0:15 경 대구 북구 C 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44 세) 과 순경 F(30 세) 이 현장에 탁자가 엎어져 있고,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 길이 약 21cm) 을 오른 손에 들고 휘둘러 위 E, F의 얼굴과 발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E, F이 신발을 벗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E 등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등이 벗어 놓은 신발을 왼손에 들고 휘둘러 위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위 F의 우측 다리 부분을 각각 때리고, 위 F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압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우측 손등이 베이도록 하여 위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판시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판시 E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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