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운영의 'F( 주) '에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2. 20:15 경 위 F( 주) 앞 노상에서, 위 E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취한 채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마침 위 회사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개 같은 년 아,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각 파이프( 두께 5cm, 길이 60cm )를 들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 의해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을 잡아 비틀고 위 I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