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2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11. 19:00 경 부산 금정구 C 빌라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0 세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한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 받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이 새끼 죽여야 된다.

오늘 이 새끼랑 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21:50 경 부산 금정구 C 빌라 101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F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