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의 2017. 4. 7. 및 2017. 5. 31. 각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이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4. 경 위 B 사무실에서 2011. 1기 확정( 거래기간 2011. 4. 1. ~
6. 30.)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E에 19,133,000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출금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E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19,133,000원을 기재하여 이를 진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14 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 공소장 및 각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형법 제 37 조, 제 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때 또는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나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피고인 A이 제출한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 표의 각 장수에 따라 범행 횟수를 수정하였다.
에 걸쳐 합계 4,404,833,500원 상당의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