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2 2016고합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억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15억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2017 고합 8』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명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26.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I의 2010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1,9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등 9개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5,602,939,000원 검사는 5,602,942,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산 상 착오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1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2017 고합 2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3 층에서 주식회사 M( 이하 ‘M’) 라는 상호로 인력 파견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