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소득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2. 31.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공산품 등 공급 가액 4,5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7.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313회에 걸쳐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4,486,256,461 공 소장 기재 4,486,893,461원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3 항 공급 가액의 착오 기재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금액을 축소ㆍ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으로 정정한다.

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7. 1. 25. 경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소장 기재 ‘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는 ‘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의 오기로 보인다.

공급 가액 534,523,637 원 및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공소장 기재 ‘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는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의 오기로 보인다.

공급 가액 2,048,301,000원 공급 가액 합계 2,582,824,63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