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9.부터 안성시 D에 있는 자원 재활용업체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 2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위 회사의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67,2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E 등 2개 매입처로부터 합계 4,615,25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와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30,14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 이치 와이 등 6개 매출처에 합계 4,641,50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9,256,7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