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포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 ㆍ 도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4. 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 세무서에 2014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G에 공급 가액 23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 가액 25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0. 경 위 안양 세무서에 2014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G에 공급 가액 68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 가액 6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808,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