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협동조합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협동조합(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 함) 은 경기 양평군 E을 주사무소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 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식회사, 유기 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206,400,000원 상당[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744,400,000원 상당, 유기 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462,000,000원 상당] 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피고인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 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실은 경기 친 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20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