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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8 2016고단2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38세)와 함께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0:3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내에 피해자 E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전날 낮에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5cm, 날길이 13.5cm, 손잡이 14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E야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왼손에 칼을 쥐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3. 00:3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내에 피해자 F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5cm, 날길이 13.5cm, 손잡이 14cm)로 E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마구 휘둘러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진료비 영수증 사본,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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