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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합1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날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원으로, 2019. 7. 28.경 위 산악회에 처음 참석하였으나 우천으로 등산이 취소되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산악회 회장이 준비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8. 16: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4cm, 날길이 6cm)을 한 손에 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면서 “전화번호 찍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위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야. 전화번호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7. 28. 16:5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피해자 경장 G(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조치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4cm, 날길이 6cm)을 손에 들고 F와 피해자 G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F와 피해자 G이 “그만하시라”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위 맥가이버 칼로 F의 복부 부위를 찔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너네 힘으로 날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맥가이버 칼을 휘두르다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약 6cm 정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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