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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01 2020고단1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13.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9:45경부터 10:3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 부근의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가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28cm, 칼날길이 : 14cm)을 꺼내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둘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부터 칼을 버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함석판 등을 위 칼로 찍어가며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마당에 있는 LPG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도로에 내팽개치고 이를 휘두르며 위 D과 E이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을 하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시동을 켠 후 이를 D과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C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블랙박스 cd영상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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