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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38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4cm ) 1개( 증 제 1호), 칼 손잡이 (10cm ) 1개(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5. 12.부터 카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에서 ‘ 편집성 조현 병’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75세) 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세입 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편집성 조현 병 증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4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바지 주머니에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7cm) 1개, 문구용 커터 칼( 총길이 14cm) 1개를 넣은 후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과도를 휘둘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목을 빗겨 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앉게 되자, 주머니에 있던 위 공업용 커터 칼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6 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 E가 피고인을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12. 22.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 등 정신과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 병 진단을 받아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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