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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4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9.77톤, 연안복합어선, 사천시 선적)의 선장이고,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 A는 2014. 1. 7. 어선원 취업비자(E-10-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6:00경 사천시 삼천포항(팔포항)에 정박 중인 C 및 그 옆에 정박 중인 D를 오가며 배 수선작업을 하던 중 C 갑판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E, 24세, 베트남 국적)이 피고인의 소개로 C에서 일을 하였으나 급여가 적다고 불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C 갑판으로 넘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선장실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18cm, 날길이 약 10cm)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휘두르고, 이후 D로 건너가 칼을 들고 그물작업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하여 C로 건너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4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2019. 9.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C 선장 B에게 고용되어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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