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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와 몽키스패너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3: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근무하는 사무실 입구에서, 그곳에 위 피해자 등이 먹고 남은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먹으려다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변에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평소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7cm, 날길이 14cm)를 꺼내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달려들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까짓 것 내가 못 부술 줄 알아”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7.5cm)를 꺼내어 목재로 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출입문 손잡이 손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최근 5개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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